- 계약자 사망에 따른 명의 변경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청아공원 2021-10-20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계약자 사망에 따른 명의 변경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자께서 돌아가시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최우선 상속권자가 계약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최우선 상속권자가 청아공원에 방문하셔서 명의변경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명의변경 받으실 분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현계약자의 사망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입니다.
최우선 상속권자가 아닌 다른 분께서 명의를 받으시려면 위 절차를 진행하신후, 다시 일반적인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명의변경을 하시려면 현계약자와 명의 받으실 분께서 각자의 신분증 가지고 청아공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다시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아공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