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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단 매매.양도건
김정순 2010-06-16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고인을 반출하고 비어있는 안치단은 계약자님께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계약서에 명기된 것처럼 매매와 양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아공원안에 오셔서 안치단 판매를 하겠다고 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
필요치 않으시면 계약을 해지하시던가 양도하시려면
계약자님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웍을 이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매매.양도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버지 안치되어 계신데..국립묘지로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문구가 있던데..계약금 환불의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계약 3년차 들어가구요 450계약 금액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올 가을 이장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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