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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훈 2010-10-15
고인의 이름은 박치문 (영구계약서에는 사랑국하 가 B2-07)
입니다.
8월달에 관리비에 대해서 전화로 여쭸는데 (그땐 기간이 언제까진 줄 몰라서요)
받는 분이 제가 이달에 꼭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올해 안에 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추석때 가서 내려고 생각하다가 사정상 못들렸는데
제가 다음달 초에 청아공원에 들릴건데 그때 가서 납부해도 되나요?
오랫만에 들어와 검색해보니 미납으로 나와서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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