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치단개방은 계약자만이 하실 수있습니다.
- 청아공원 2009-05-12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시군요,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청아공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치단개방(유리문을 연다는 표현)은 계약자만이 하실 수있습니다.
계약자와는 별도로 계약자께서 지정하신 분(나머지 가족분들)께서도 개방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안치단개방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시려면 계약자가 되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되신 후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열어주지 말라)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계약자께서는 영구적 안치단사용권, 안치단개방등의 권리를 가지시는 대신
5년에 한번씩 내시는 (2009년 현재 25만원) 관리비(보관비라고 표현하신)를 내셔야 할 의무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님께서 계약자시라면
시현님의 의지대로 하시려면 계약자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계약자변경은 반드시 원계약자분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원계약자분의 변경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자변경을 해드릴 수없습니다.
시현씨의 애틋한 사연과는 별도로
요즘 시절이 가족의 해체가 빈번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가족간 계약자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 계약자의 권리를 누리시려면 당연히 계약자신분이어야 합니다.
2. 계약자변경을 하시려면 원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자께서는 영구적 안치단사용권,안치단개방의 권리등을 가지는 대신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아공원드림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시군요,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청아공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치단개방(유리문을 연다는 표현)은 계약자만이 하실 수있습니다.
계약자와는 별도로 계약자께서 지정하신 분(나머지 가족분들)께서도 개방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안치단개방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시려면 계약자가 되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되신 후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열어주지 말라)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계약자께서는 영구적 안치단사용권, 안치단개방등의 권리를 가지시는 대신
5년에 한번씩 내시는 (2009년 현재 25만원) 관리비(보관비라고 표현하신)를 내셔야 할 의무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님께서 계약자시라면
시현님의 의지대로 하시려면 계약자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계약자변경은 반드시 원계약자분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원계약자분의 변경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자변경을 해드릴 수없습니다.
시현씨의 애틋한 사연과는 별도로
요즘 시절이 가족의 해체가 빈번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가족간 계약자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 계약자의 권리를 누리시려면 당연히 계약자신분이어야 합니다.
2. 계약자변경을 하시려면 원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자께서는 영구적 안치단사용권,안치단개방의 권리등을 가지는 대신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아공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