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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청아공원 2009-05-13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1. 먼저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시현님의 글만으로는 어머님의 성함도 자리도 모르기때문에 계약자확인이 안됩니다.
아버님이 계약자가 맞으시다면 두분의 신분증과 새로이 계약자가 되실 분(시현님)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고 청아공원 관리부에 오시면 계약자변경이 가능합니다.

2. 시현님께서 계약자가 되셨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계약자께서 따로이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자이외에는 누구도 안치단개방을 하실 수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시현님만이 어머님의 안치단개방을 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1개월 무료안치나 기간을 정해놓은 임시안치가 아니라면
안치단사용에 대한 비용은 안치당시 이미 지불하셨다고 보면
이제 남은 의무는 5년에 1회 25만원(2009년 현재) 납부하셔야 할 관리비만 남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현님께서 이해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고
아버님과의 관계는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아공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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