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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납부는 계약자 의무사항입니다.
청아공원 2009-07-21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청아공원은 2009년 현재 5년에 1회, 1위(位)당 25만원의 관리비를 받고있습니다.
관리비납부는 계약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다음회차 관리비 납부시점, 즉 최초 안치일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청아공원은
계약자들께 안내문발송과 문자메세지, 전화드리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자께서 처하신 현재의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납부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주시길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약서에 씌어진대로 관리비납부를 아니하시고 계약자와도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가 되면
부득불 청아공원은 계약서대로 최초의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계약자께서 다소 늦더라도 관리비를 꼭 내신다면 말미는 조금 가지시는게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아공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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