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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아공원 2010-06-16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말씀주신 계약자분처럼 이천호국원 개원후에 국립묘지로 이장해서 모시려는 분이 꽤 됩니다.
거리는 다소 멀지만 국립묘지에 모시는 영예로움때문이지요.

청아공원안치단은 계약자분들께서 영구적인 사용권리를 산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양도양수를 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을 맺은 청아공원과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것처럼
계약을 해지하시면 사용연한에 따라 일정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모신지 3년차 되신 계약자께서 계약해지를 하시면
최초 구매금액의 20%를 돌려받으실 수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자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청아공원 관리팀(031-977-9911)으로 문의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아공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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