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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공원에서는 소각하실 수없습니다.
청아공원 2012-01-27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아버님 사갑이시군요.
건강한 모습으로 갑을 맞으셨어야하는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답을 드리면 공원안에선 소각하실 수없습니다.
소각장이 없고 소각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소각대행업체에 태울 물건을 맡기기도 했는데
진짜로 태우는지 어쩌는지 알 길이 없어 대행의뢰를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산불조심기간이기도 해서 공원주변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청아동산에 관공서의 계도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하시는 분이 자신소유의 논에서 추수후 남은 잔여물을 태우다가
벌금을 무는 일도 있는등 산불예방계도행위가 일상적인 일입니다.

특히나 피복종류는 화학물질이 섞여있어 태울때 시커먼 연기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챕니다.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공원주변에서는 소각하실 수없습니다.

새해엔 원하시는 바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아공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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