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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질문하신것 답변드립니다.
청아공원 2012-09-16
이번에 이사하다 계약서를 잃어버려씁니다.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이장을하게 되면 쓰던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를 25만원을 한번에 내야하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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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세가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는 재발급해드리겠습니다.

이전 계약서는 계약자의 분실로 인해 효력이 없고
새로운 계약서를 재발급해드린다는 부서를 달아 재발급해드리겠습니다.

2. 이장을 하셔도 청아공원과의 계약은 여전히 계약자의 의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을 해지하셔도 되고
필요한 다른 분께 양도하셔도 되고
계약상태를 유지하셨다가 나중에 용처가 생겼을때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계약자께서 판단하시고 의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관리비 25만원은 모신 1위당 5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고인을 모신 최초의 안치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기전
앞으로의 5년 관리비로 선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아공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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