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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은 납입하시고 바로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청아공원 2014-05-23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각각 올 해 2월과 5월에 납입하신 관리비 2위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몇 일전 납입하신 故조정순님 관리비 25만원만 발급해 드렸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당일발행만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소급발행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월에 납입하신 故신정섭님 관리비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발급이 안됩니다.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게시판으로 바로 요청해 주십시오.

어느덧 늦봄입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댁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아공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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