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조회는 계약자 이외의 유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아공원 2019-02-07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문의하신 관리비 조회 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안치단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계약자께 있으므로 관리비 납부는 기본적으로 계약자의 의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자 이외의 가족이 납부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형제중 한명을 대표로 계약자로 선정하시거나, 앞으로를 생각해 자녀를 계약자로 두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리비 조회 서비스는 계약자명과 고인명으로 납입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만 알아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자 한분이 여러 안치단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누가 계약했는지 기억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안치하신지 10년이 지나면 계약자가 누군지 문의하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인만큼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청아공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