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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단 관리비는 각각 부과됩니다.
청아공원 2025-02-17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부부단 관리비는 안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고인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에 하나 모친께서 별세하여 청아공원에 봉안되시는 경우 안치일부터 관리비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전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친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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