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포토다이어리
  • 드라마촬영
  • 다큐3일
  • FAQ

청아통신공지사항

공지사항

윤달- 이,개장하시는 분들 보세요.
2012-03-26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양력기준으로 올해 4월 21일(토)부터 5월20일(일)까지가 윤달입니다.
풍습대로 윤달을 맞아 이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분묘를 개장하실땐 직계가족들께서 먼저 묘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장하시기 전 사전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원묘지등 공동이 사용하고 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겠고
선산등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직계가족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시간등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은 물론 업체등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말씀하시면 가까운 업체를 소개받으실 수있습니다.

개장의 경우 묘지가 있는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 에서 발부하는 개장신고필증 1통이
필요한데 이것을 발부받으시려면

1. 고인(亡者)의 제적등본 - 제적등본이 없으면 호적등본 족보,가첩,인우보증 中에서 1통
2. 분묘사진2장- 개장前(분묘)촬영
를 준비하셔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신고 직계권리자의 위임장1부,위임용인감1부,주민등록등본1부,주민등록증 사본1부


이런 절차를 다끝내고 개장신고필증을 받으시면 화장장(원본)에 제출, 유골을 화장하시면 되고
이후에는 청아공원과 같은 납골당에 모시거나 아니면 재를 뿌리는 산골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장업체는 분묘소재지 현장에서 가깝게 계시는 분들을 찾으면
아무래도 이동경비등을 절감하실 수있겠죠. 비용은 거리나 분묘위치등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장(서울승화원)사용은 미리 예약하셔야 하고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개장유골만 화장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개장은 분묘상태로 모신 고인의 음택을 열어 따로이 모시는 것이고
이장은 말그대로 옮기는 것이니 옮기시는 절차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봄철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건강유념하시고 더 궁금하신 것은 전화(031-977-9911)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아공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