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열람공고
- 2006-10-16
(주) 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열람공고
제1항 :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주)자유로청아공원에서는 제6차 관리규정 개정에 관하여 (주)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주)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제6차 개정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하고 유가족에게 보입니다.
제2항 : 아래 (주)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제6차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2006년 10월 16일 ~ 2006년 10월 26일
나. 열람장소 : 자유로청아공원 관리사무소 [비서실(031-916-6700)]
2006년 10월 16일
(주)자유로청아공원 대표이사 김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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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변경의 건
2. 유골함 반출요구의 건
3. 관리비징수의 건
4. 합골의 건
■ 모든 경우 계약자(A)우선원칙을 적용한다.
■ 모든 경우 변경예정계약자(B)와 계약자(A)와의 관계가 변경예정계약자(B)와 고인간의 관계보다 우선한다.
1. 계약자 변경의 건
■ 변경예정계약자(B)는 ㈜자유로청아공원에 다음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자변경의 효력을 갖는다.
a. 계약자변경요구서(자필)
b. 신분증사본
c. 계약자(A)의 현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실종신고서,입원확인서,유학증명서등)
d. 계약자(A)와 변경예정계약자(B)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e. 계약자(A)의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와 나머지 직계존비속의 계약자지위승계 포기각서
f. 계약자(A)지위 포기와 승계에 관한각서(자필)
■ 계약자(A)와 변경예정계약자(B)동행경우: a.b
■ 계약자(A) 사망,실종,이민,유학등의 경우 : a,b,c,d,e
■ 계약자(A)가 생존해있으나 더 이상 계약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 a,b,c,d,f
2. 유골함 반출요구의 건
■ 유골함 반출예정자는 ㈜자유로청아공원에 다음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유골함반출의 효력을 가진다.
a. 유골함 반출요구서(자필)
b. 계약서
c. 신분증사본
d. 관리비납부증명서(청아공원발부)
e. 계약자(A)의 현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실종신고서,입원확인서,유학증명서등)
f. 계약자(A)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 계약자(A)일 경우 : a,b,c,d
■ 계약자(A)가 아닐 경우: a,b,c,d,e,f
3. 관리비징수의 건
■ 계약자(A) 우선 납부원칙
■ 계약자(A)가 사망등 여러가지 발생가능한 사유로 관리비를 내지못하게 될 경우엔 관계자(B)납부원칙
■ 관계자(B)가 관리비를 납부해도 계약과 관련한 중대사항은 계약자(A)우선원칙에 따른다.
4. 합골의 건
■ 자유로청아공원에서는 합골은 금지한다.
제1항 :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주)자유로청아공원에서는 제6차 관리규정 개정에 관하여 (주)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주)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제6차 개정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하고 유가족에게 보입니다.
제2항 : 아래 (주)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제6차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2006년 10월 16일 ~ 2006년 10월 26일
나. 열람장소 : 자유로청아공원 관리사무소 [비서실(031-916-6700)]
2006년 10월 16일
(주)자유로청아공원 대표이사 김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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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변경의 건
2. 유골함 반출요구의 건
3. 관리비징수의 건
4. 합골의 건
■ 모든 경우 계약자(A)우선원칙을 적용한다.
■ 모든 경우 변경예정계약자(B)와 계약자(A)와의 관계가 변경예정계약자(B)와 고인간의 관계보다 우선한다.
1. 계약자 변경의 건
■ 변경예정계약자(B)는 ㈜자유로청아공원에 다음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자변경의 효력을 갖는다.
a. 계약자변경요구서(자필)
b. 신분증사본
c. 계약자(A)의 현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실종신고서,입원확인서,유학증명서등)
d. 계약자(A)와 변경예정계약자(B)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e. 계약자(A)의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와 나머지 직계존비속의 계약자지위승계 포기각서
f. 계약자(A)지위 포기와 승계에 관한각서(자필)
■ 계약자(A)와 변경예정계약자(B)동행경우: a.b
■ 계약자(A) 사망,실종,이민,유학등의 경우 : a,b,c,d,e
■ 계약자(A)가 생존해있으나 더 이상 계약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 a,b,c,d,f
2. 유골함 반출요구의 건
■ 유골함 반출예정자는 ㈜자유로청아공원에 다음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유골함반출의 효력을 가진다.
a. 유골함 반출요구서(자필)
b. 계약서
c. 신분증사본
d. 관리비납부증명서(청아공원발부)
e. 계약자(A)의 현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실종신고서,입원확인서,유학증명서등)
f. 계약자(A)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 계약자(A)일 경우 : a,b,c,d
■ 계약자(A)가 아닐 경우: a,b,c,d,e,f
3. 관리비징수의 건
■ 계약자(A) 우선 납부원칙
■ 계약자(A)가 사망등 여러가지 발생가능한 사유로 관리비를 내지못하게 될 경우엔 관계자(B)납부원칙
■ 관계자(B)가 관리비를 납부해도 계약과 관련한 중대사항은 계약자(A)우선원칙에 따른다.
4. 합골의 건
■ 자유로청아공원에서는 합골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