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아가족 준수사항에 관한 안내문 (조화관련 최종 공지)
- 2005-09-27
청아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에서는 2005년 08월 22일 청아가족 준수사항 제12조에 의거하여 추모실 및 추모관 내 반입된 조화 중(안치단 내 조화 제외)
1.오래되어 퇴색된 조화.
2. 조화에 매달린 고인의 이름 표찰 및 고인께 올리는 추모의 글과 리본이 포함된 조화를 청아가족 본인께서 직접 수거, 처분하여 주실 것을 안내 공지하여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5년 09월27일)까지 위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에 2005년 09월 27일자로 부득이하게 조화 관련 최종공지문을 띄우니 위 사항에 적용되시는 고인의 유가족께서는 숙지하시어 마음에 섭섭함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고인께서 잠들어 계신 추모관 내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조치이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용의 마음으로 청아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청아가족 자체 최종 수거기간은 2005년 09월27일~2005년10월3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난 후 수거가 이뤄지지 않은 오래되어 퇴색된 조화는 청아공원 임의로 수거, 처분할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은 언제나 청아가족과 하나라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
대한민국 대표 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에서는 2005년 08월 22일 청아가족 준수사항 제12조에 의거하여 추모실 및 추모관 내 반입된 조화 중(안치단 내 조화 제외)
1.오래되어 퇴색된 조화.
2. 조화에 매달린 고인의 이름 표찰 및 고인께 올리는 추모의 글과 리본이 포함된 조화를 청아가족 본인께서 직접 수거, 처분하여 주실 것을 안내 공지하여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5년 09월27일)까지 위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에 2005년 09월 27일자로 부득이하게 조화 관련 최종공지문을 띄우니 위 사항에 적용되시는 고인의 유가족께서는 숙지하시어 마음에 섭섭함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고인께서 잠들어 계신 추모관 내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조치이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용의 마음으로 청아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청아가족 자체 최종 수거기간은 2005년 09월27일~2005년10월3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난 후 수거가 이뤄지지 않은 오래되어 퇴색된 조화는 청아공원 임의로 수거, 처분할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은 언제나 청아가족과 하나라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