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자유로청아공원 시행규칙 공고
- 2007-01-03
[ 시 행 규 칙 ]
* 모든 경우 계약자우선원칙
* 반출, 양도의 경우 기 납부한 관리비는 당사귀속
1. 계약시(임시안치도 동일적용)
1) 계약서(임시안치약정서)
2) 화장증명서(안치시점)
- 개장시에는 개장신고필증, 현지화장확인서
3) 계약자 신분증
4) 계약자의 주민등록 등본
< 임시 안치 계약시 확인사항 >
* 임시 안치 후 영구 안치로 계약 변경할 경우 계약 체결일은 계약 변경일로 하며 관리비는 1개월 무료안치는 최초 안치시점부터, 5개월 임시안치의 경우 1개월 이내 계약변경시는 안치시점부터, 1개월 이후 계약변경시는 변경시점부터, 2년 임시안치는 최초 안치시점부터 부과한다. (단, 안치단 변경시는 변경시점부터 부과한다.)
** 계약기간 지나도 계약변경이나 미반출경우 최초달은 30만원, 이후는 월 20만원의 위약금부과, 1년지나면 무연고유골처리
2. 계약자 변경시
1) 계약자변경요구서(자필)
2)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3) 계약자의 현재상황을 파악할 수있는 서류(사망진단서,실종신고서,입원확인서,유학증명서등)
4) 계약자(A)와 변경예정계약자(B)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5) 계약자(A)의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와 나머지 직계존비속의 계약자지위승계 포기각서
6) 계약자(A)지위 포기와 승계에 관한 각서(자필)
- 계약자(A)와 변경예정계약자(B)동행경우: 1, 2
- 계약자(A) 사망, 실종, 이민, 유학등의 경우 : 1, 2, 3, 4, 5
- 계약자(A)가 생존해있으나 더 이상 계약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 1, 2, 3, 4, 6
* 계약자 명의변경 수수료
직계가족에게 명의변경 : 2만원 / 타인에게 명의변경 : 10만원
3. 유골 반출요구시
1) 유골 반출요구서(자필)
2) 계약서
3) 신분증사본
4) 봉안증서
5) 계약자(A)의 현재상황을 파악할수있는서류
- 사망진단서,실종신고서,입원확인서,유학증명서등
6) 계약자(A)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 계약자(A)일 경우 : 1, 2, 3, 4
- 계약자(A)가 아닐 경우: 1, 2, 3, 4, 5 ,6 + 위임장 및 위임인 인감증명서
7) 유골반출후는 유골반출확인서
* 계약은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유골함은 반출하고 계약안치단에 새로운 고인을 모시는 경우는 안치비용 : 30만원, 관리비 부과
4. 타인에게 안치단 양도시
1) 안치단 명의변경 요구,동의서(양도,수자 자필)
2) 양도자 인감증명서
3) 양도자에게 발급된 봉안증서
4) 양수자 주민등록등본
5) 양수자 신분증복사본
6) 양수자에게 봉안증서 재발급(수수료 2만원)
7) 안치단 명의변경 수수료 (양도,양수자중 1인) : 10만원
* 양도양수된 안치단은 새로운 유골 안치시점부터 관리비 부과
5. 봉안증서 재발행 요구시
1) 봉안증서 재발행 요구서(자필)
* 봉안증서 재발행 수수료 : 2만원
** 증서번호는 기존증서 번호대로 발행
*** 증서발급대장에 재발행일시 표기와 재발행도장 날인
6. 대금납부 경우
1)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
2)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해약 경우 전액 환불
3) 계약일로부터 8일부터 해약 경우 년별 환불규정적용
4) 안치단변경 계약 후, 해약시 변경 전의 금액은 최초 계약당시 년별 환불규정 적용하고, 변경 계약시의 차액금은 변경 계약일부터 년별 환불규정 적용
7. 관리비
1) 관리비는 안치유골함 1위기준임
2) 부부단의 경우 각각의 유골안치시점부터 적용(시차발생당연)
3) 합골금지
* 모든 경우 계약자우선원칙
* 반출, 양도의 경우 기 납부한 관리비는 당사귀속
1. 계약시(임시안치도 동일적용)
1) 계약서(임시안치약정서)
2) 화장증명서(안치시점)
- 개장시에는 개장신고필증, 현지화장확인서
3) 계약자 신분증
4) 계약자의 주민등록 등본
< 임시 안치 계약시 확인사항 >
* 임시 안치 후 영구 안치로 계약 변경할 경우 계약 체결일은 계약 변경일로 하며 관리비는 1개월 무료안치는 최초 안치시점부터, 5개월 임시안치의 경우 1개월 이내 계약변경시는 안치시점부터, 1개월 이후 계약변경시는 변경시점부터, 2년 임시안치는 최초 안치시점부터 부과한다. (단, 안치단 변경시는 변경시점부터 부과한다.)
** 계약기간 지나도 계약변경이나 미반출경우 최초달은 30만원, 이후는 월 20만원의 위약금부과, 1년지나면 무연고유골처리
2. 계약자 변경시
1) 계약자변경요구서(자필)
2)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3) 계약자의 현재상황을 파악할 수있는 서류(사망진단서,실종신고서,입원확인서,유학증명서등)
4) 계약자(A)와 변경예정계약자(B)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5) 계약자(A)의 호적에 등재된 배우자와 나머지 직계존비속의 계약자지위승계 포기각서
6) 계약자(A)지위 포기와 승계에 관한 각서(자필)
- 계약자(A)와 변경예정계약자(B)동행경우: 1, 2
- 계약자(A) 사망, 실종, 이민, 유학등의 경우 : 1, 2, 3, 4, 5
- 계약자(A)가 생존해있으나 더 이상 계약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 1, 2, 3, 4, 6
* 계약자 명의변경 수수료
직계가족에게 명의변경 : 2만원 / 타인에게 명의변경 : 10만원
3. 유골 반출요구시
1) 유골 반출요구서(자필)
2) 계약서
3) 신분증사본
4) 봉안증서
5) 계약자(A)의 현재상황을 파악할수있는서류
- 사망진단서,실종신고서,입원확인서,유학증명서등
6) 계약자(A)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 계약자(A)일 경우 : 1, 2, 3, 4
- 계약자(A)가 아닐 경우: 1, 2, 3, 4, 5 ,6 + 위임장 및 위임인 인감증명서
7) 유골반출후는 유골반출확인서
* 계약은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유골함은 반출하고 계약안치단에 새로운 고인을 모시는 경우는 안치비용 : 30만원, 관리비 부과
4. 타인에게 안치단 양도시
1) 안치단 명의변경 요구,동의서(양도,수자 자필)
2) 양도자 인감증명서
3) 양도자에게 발급된 봉안증서
4) 양수자 주민등록등본
5) 양수자 신분증복사본
6) 양수자에게 봉안증서 재발급(수수료 2만원)
7) 안치단 명의변경 수수료 (양도,양수자중 1인) : 10만원
* 양도양수된 안치단은 새로운 유골 안치시점부터 관리비 부과
5. 봉안증서 재발행 요구시
1) 봉안증서 재발행 요구서(자필)
* 봉안증서 재발행 수수료 : 2만원
** 증서번호는 기존증서 번호대로 발행
*** 증서발급대장에 재발행일시 표기와 재발행도장 날인
6. 대금납부 경우
1)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
2)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해약 경우 전액 환불
3) 계약일로부터 8일부터 해약 경우 년별 환불규정적용
4) 안치단변경 계약 후, 해약시 변경 전의 금액은 최초 계약당시 년별 환불규정 적용하고, 변경 계약시의 차액금은 변경 계약일부터 년별 환불규정 적용
7. 관리비
1) 관리비는 안치유골함 1위기준임
2) 부부단의 경우 각각의 유골안치시점부터 적용(시차발생당연)
3) 합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