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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통신공지사항

공지사항

(주)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개정 공고
2007-01-03
(주)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제정 2001.11.01 조례 제1호
개정 2004.10.31 조례 제2호
개정 2005.04.01 조례 제3호
개정 2006.03.08 조례 제4호
개정 2006.07.15 조례 제5호
개정 2007.01.01 관리규정 제6호


제1조 (목적) 이 관리규정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존을 위한 자유로청아공원 납골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납골당의 명칭은 자유로청아공원(이하 “청아공원”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② 납골당의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478-11번지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라 함은 청아공원 안치단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써 영구사용권을 득한 ‘영구계약자’와 임시약정서를 체결한 ‘임시계약자’를 모두 포함한다.
② ‘고인’이라 함은 청아공원 안치단에 봉안된 유골의 당사자를 말한다.
③ ‘관계자’라 함은 계약자 외에 고인과 관계가 있는 부수인을 말한다.
④ ‘봉안’ 또는 ‘안치’라 함은 청아공원 안치단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행위를 말한다.
⑤ ‘안치단’이라 함은 청아공원에 설치되어 고인의 유골을 보관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⑥ “최초계약일”이라 함은 청아공원과 계약자간의 안치단 계약이 최초로 성립된 시점을 말한다.
⑦ ‘청아가족’이라 함은 청아공원 ‘안치단’에 ‘고인’의 유골을 모신 계약자와 직계가족등을 통털어 말한다.
⑧ ‘관리비’라 함은 고인의 유해를 모시는데 필요한 시설 유지, 보수비를 포함한 인건비등을 말한다.

제4조 (소유권 및 영구사용권) ① 안치단의 소유권은 청아공원에 있고 계약자는 영구사용권을 가지며 안치유골함 1위 기준 매5년 단위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구사용권은 자동 소멸된다.

제5조 (안치단의 사용) ① 청아공원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안치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청아공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후 계약자는 언제든지 유골함을 안치단에 봉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봉안하는 유골은 반드시 적법한 장소에서 화장한 것이어야 하며 서로 다른 유골을 하나의 유골함에 합장하여 안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골 봉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ㆍ외국인 모두를 포함한다.

제6조 (유골 봉안 및 이전) ① 청아공원에는 무연고 및 연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단, 유골봉안시 유골함의 규격은 계약자가 사용계약한 안치단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청아공원에 유골봉안시, 계약자는 반드시 화장증명서(개장ㆍ이장증명서) 안치단 사용계약서, 계약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후 대표이사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③ 안치단 영구사용계약후 계약자가 안치단 사용료를 완납하고 고인을 안치하면 청아공원은 봉안증서를 발행, 안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자의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유골을 봉안한 후 계약자가 유골의 이장(이전)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청아공원에 제출하고 청아공원은 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자가 서명날인한 이후 이장(이전)을 허락한다.

제7조 (봉안기간) ① 유골의 봉안기간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구 또는 1개월, 5개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11.20>
② 무연고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유골함부를 작성하여 무연고유골의 봉안이유와 과정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제8조 (공지 및 공고) ① 청아공원은 납골당을 운영함에 있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청아공원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ahpark.co.kr)를 통해 공지한다.
② 공지사항은 계약자와 청아가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원 알림판을 통해서도 게시한다.

제9조 (추모실 및 안치단 설치 변경ㆍ보수) ① 추모실은 일반추모실과 특별추모실등으로, 안치단은 ‘개인단’ ‘부부단’ ‘특별단’ ‘가족단’ ‘종중단’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있으며 추모실에 시설물(안치단, 장식물, 바닥재 등)을 추가로 설치 또는 변경ㆍ보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모실 구조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계약자와 청아가족이 고인을 추모함에 있어 경건함을 유지할 수있도록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추모실에 설치된 안치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 및 보수 또는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모실 구조변경계획안을 청아공원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ahpark.co.kr)와 알림판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③ 공고기간 동안 추모실 구조변경계획안에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아공원은 접수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문서나 이메일로 회신한다.
④ 안치단이 고인을 모시는데 치명적 결함으로 전면보수가 불가피한 경우도 동일하게 공고 하여야 하며 반드시 안전한 임시안치소에 고인의 유골함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후 안치단 보수가 완료되는대로 본래 사용계약이 체결된 안치단에 고인의 유골함을 안전하게 봉안한다.

제10조 (관리비) ① 계약자는 관리비납부 의무가 있다.
② 관리비는 봉안한 유골함 1위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관리비가 변경된 경우 청아공원은 변경사실을 다음 관리비 납입일 1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고지한다.
③ 관리비는 고인의 유골함이 안치단에 봉안되는 최초 시점부터 발생하고 계약자는 최초 봉안시 고시된 관리비를 5년 선납하여야하며 최초 안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마다 관리비 납부 시점에 고시된 관리비를 선납부하여야 한다.
④ 청아공원은 관리비 납부를 위해 전화,팩스,문자,이메일등 여러 통신수단을 통해 계약자와 관계자에게 납입일자, 금액, 납입방법등을 안내할 수있다.
⑤ 청아공원의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비수납업무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 발생후 1년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아공원은 계약자가 영구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안치된 유골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에 따라 무연고 처리한다.
⑦ 영구관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리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2002년 12월 31일 폐지)

제11조 (계약자의 의무) ①계약자는 유골함 봉안 후 매 5년마다 관리비를 선납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계약자는 안치단 사용계약 성립이후 주소지와 연락처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청아공원에 변경신고를 할 의무를 갖는다. 계약자의 부정확한 주소지 기입, 또는 주소변경통지의무 태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다.
③ 계약자는 본 관리규정의 내용과 청아공원에서 고시,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12조 (시설물 사용) ① 계약자는 청아공원의 시설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물사용은 본 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② 안치단 이외의 제례실, 예배실, 휴게실 등의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계약자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③ 시설물을 사용할 때 필요한 물품(초, 향, 제례용품 등)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자ㆍ청아가족 준수사항) ① 계약자와 청아가족은 청아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별첨1 ‘청아가족 준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청아공원은 공원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반자에 한해 경고 또는 계약취소등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안치단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귀금속류등 귀중품)분실의 경우는 모두가 계약자의 책임이다.

제14조 (금지행위) ① 납골당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주게 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6. ‘청아가족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7. 기타 청아공원의 규정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아공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히 안치단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상 환급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원상복구 및 변상) 납골당 사용자 또는 관련자가 납골당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청아공원은 원상복구를 명 할 수 있으며 행위자는 시설의 원상복구 비용부담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 개정) “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은 청아공원 임원 회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다. 단, “자유로청아공원 관리규정”개정시 10일 이상 공고하여 계약자와 청아가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공고기간 동안 의견개진이 필요한 계약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아공원은 접수된 의견서에는 문서나 이메일로 회신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관리규정 시행에 관하여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1.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1.01>
이 관리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