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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통신공지사항

공지사항

계약자선정에 신중해주십시오.
2007-03-09
고인 한분당 계약자가 한분입니다.

따라서 청아공원에는 현재 1만7천분의 계약자가 계십니다.
계약당시 계약자외에 관계자를 기입합니다만 관계자는 말그대로
관계자일뿐 청아공원에 모셔진 고인과 관련된 모든 일은 계약자중심입니다.

모든 연락사항은 계약자에게로 가며
년 4회가능(삼우,49,기일,생신)한 안치단개방도 계약자만이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계약자분께서 관리비도 납부하실 책임이 있는 것이구요.

계약당시에도 여러번 확인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까닭은
고인을 모신후 발생한 가족해체의 경우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왕왕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을 모신후 미망인과 시댁의 관계,
고인의 사위분이 계약자였으나 가족해체로 상황이 애매해진 경우,
계약자의 이민이나 별세,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연락이 안될경우등
나머지 가족들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고인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하실 수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자변경도 가능하지만 계약자변경에는 원 계약자의 동의가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자선정에 신중하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