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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통신공지사항

공지사항

관리비 납부안내
2007-11-15
2003년 1월에 고인을 모신 계약자들께서는 이제 내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분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할 기간입니다.

처음 5년간 관리비는 고인을 모실 때 선납하셨고 이번에 내시면
제2회차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1위당 25만원이고
신한은행 140-007-863794 (예금주: (주)자유로청아공원 김영복)입니다.
2007년 12월 말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03년 1월에 고인을 모신 계약자들게 관리비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월별로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비납부에 대한 의문사항은 관리비 전용전화 031-977-6797 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곳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리비납부 조회를 하실 수있습니다.

아울러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계약자분들께서는 청아공원 일반전화
(031-977-9911)로 꼭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