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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통신공지사항

공지사항

2003년 계약자-관리비납부안내
2008-06-17
2003년 고인을 모신 계약자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2003년 상반기에 고인을 모신 계약자들께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분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할 기간입니다.

처음 5년간 관리비는 고인을 모실 때 선납하셨고
이번에 내시면 제2회차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1위당 25만원이고
신한은행 140-007-863794 (예금주: (주)자유로청아공원 김영복)입니다.
2003년 상반기 계약자분들께서는 6월내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해당되는 계약자들께는 계약당시 작성해주신 주소로
관리비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계약자분들께서는 청아공원 일반전화
(031-977-9911)로 꼭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납부에 대한 의문사항은 관리비 전용전화 031-977-6797 로 문의해주시고
이곳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리비납부 조회를 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