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장비용 3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 2007-03-19
한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윤달이 끼어 개장을 많이 하셨을텐데요,
올해 상반기중 개장하시고 청아공원에 납골하시는
계약자들께는 개장비용 최대 30만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1. 기간: 2007.3.20~2007.6.30
2. 대상자: 개장계약자( 분묘형태에서 화장후 청아로 모시는 계약자)
3. 지원비용: 개인단-20만원, 부부단-30만원 현금지급
4. 지원시기: 잔금지급일 즉시 현금지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분묘는 설치기간이 15년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15년 3회 갱신이 가능, 최장 60년후면 화장또는 납골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문화의 촉진과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청아공원으로 안치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개장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개장,납골하실 분들은
상반기중 개장, 청아공원으로 납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장필요는 있으나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절차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청아공원으로 전화(031-977-9911 상담부)주시면 일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드림
작년에 윤달이 끼어 개장을 많이 하셨을텐데요,
올해 상반기중 개장하시고 청아공원에 납골하시는
계약자들께는 개장비용 최대 30만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1. 기간: 2007.3.20~2007.6.30
2. 대상자: 개장계약자( 분묘형태에서 화장후 청아로 모시는 계약자)
3. 지원비용: 개인단-20만원, 부부단-30만원 현금지급
4. 지원시기: 잔금지급일 즉시 현금지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분묘는 설치기간이 15년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15년 3회 갱신이 가능, 최장 60년후면 화장또는 납골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문화의 촉진과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청아공원으로 안치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개장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개장,납골하실 분들은
상반기중 개장, 청아공원으로 납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장필요는 있으나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절차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청아공원으로 전화(031-977-9911 상담부)주시면 일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자유로청아공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