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장(改葬)에 필요한 것들
- 2008-11-27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장사법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년을 넘길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연장신고는 최장 3회
60년을 넘기면 필히 화장해서 유골을 따로 모시거나 산골하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장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공동 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 묘지 이장 = 묘지가 소재한 동.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3. 이장 확인서 (개장 신고)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준비물
①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② 망자(亡者)의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③ 분묘 현장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묘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개장유골의 화장을 위해서는 벽제승화원에서 화장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개장유골의 화장시간은 매일의 화장중 제일 마지막시간인 10회차- 오후6시시작-만
가능합니다.
화장예약은 벽제승화원 인터넷홈페이지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청아공원드림
장사법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년을 넘길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연장신고는 최장 3회
60년을 넘기면 필히 화장해서 유골을 따로 모시거나 산골하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장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공동 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 묘지 이장 = 묘지가 소재한 동.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3. 이장 확인서 (개장 신고)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준비물
①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② 망자(亡者)의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③ 분묘 현장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묘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개장유골의 화장을 위해서는 벽제승화원에서 화장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개장유골의 화장시간은 매일의 화장중 제일 마지막시간인 10회차- 오후6시시작-만
가능합니다.
화장예약은 벽제승화원 인터넷홈페이지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청아공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