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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통신공지사항

공지사항

이장과 개장
2009-05-22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올해는 윤달이 들어있는 해입니다.
윤달은 덤으로 있는 달이라 잡귀들이 방해하지 않아 이사나 음택의 이,개장
혹은 부모님들의 수의를 장만하는 등 큰 일을 치루기 좋은 기간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올해는 6월23일이 음력으로 윤5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장, 혹은 개장과 관련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청아공원은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납골당입니다.
따라서 이미 화장해서 어딘가에 모셔진 유골을 다시 모시는 것을 이장,
묘지형태에 모신 고인을 수습해서 화장한후 다시 모시는 것을 개장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의 경우는 따로이 서류를 준비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미 유골을 모신 곳에서 반출하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시면
해당 기관등에서 해약과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역으로 청아공원에서 반출하실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청아공원에 반출의사를 미리 말씀해주시면 나머지 절차는 청아공원에서 해드립니다.
단, 반드시 계약자만이 반출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개장을 하실때는 아래 말씀드리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개장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공동 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 묘지 이장 = 묘지가 소재한 동.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3. 이장 확인서 (개장 신고)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준비물
①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② 망자(亡者)의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③ 분묘 현장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이런 서류를 묘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개장은 큰 일을 치르시는 것이니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윤달에 개장하겠다고 계획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1달기간인 윤달안에 큰 일을 잘 마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청아공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