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분리배출 엄수
- 2005-01-07
안녕하세요. 자유로청아공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이 금지되어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합니다.
제례실 사용 후 발생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포장해서 가져가시거나, 물기를 제거해 분리한 후
기독교관 옆 수돗가에 비치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5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이 금지되어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합니다.
제례실 사용 후 발생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포장해서 가져가시거나, 물기를 제거해 분리한 후
기독교관 옆 수돗가에 비치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5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