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경사 30도 이상 지역 묘지 설치 금지키로
- 2002-09-11
앞으로 충남도내에서는 경사가 30도를 넘는 가파른 산지에는 집단 묘지를 설치
할 수 없다.
충남도는 6일 "폭우나 태풍 등에 의한 묘지 붕괴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
해 '장사(葬事)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연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급경사지에 면적 1백㎡(30평) 이상의 묘지(가족묘 .중종묘.화장장.납골
시설 등)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개인 묘지의 경우 산
림 훼손,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없으면 허용된다.
조례를 어기면 과태료(3백만원)를 물 게 된다. 도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태풍과
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요인을 없애 연간 7백억원 정도의 재해 예방비용이 절
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98년 집중 호우 때 경기도 용미리.벽제 등지의 묘지 9만4천
기가 유실된 데다 이번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묘지가 훼손되면
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매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중앙일보
할 수 없다.
충남도는 6일 "폭우나 태풍 등에 의한 묘지 붕괴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
해 '장사(葬事)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연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급경사지에 면적 1백㎡(30평) 이상의 묘지(가족묘 .중종묘.화장장.납골
시설 등)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개인 묘지의 경우 산
림 훼손,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없으면 허용된다.
조례를 어기면 과태료(3백만원)를 물 게 된다. 도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태풍과
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요인을 없애 연간 7백억원 정도의 재해 예방비용이 절
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98년 집중 호우 때 경기도 용미리.벽제 등지의 묘지 9만4천
기가 유실된 데다 이번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묘지가 훼손되면
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매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