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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통신공지사항

공지사항

계약자-연락처변경시 꼭 알려주세요.
2009-02-22
안녕하세요, 청아공원입니다.

청아공원의 모든 계약관련 업무는 계약자중심입니다.
그래서 최초 고인을 모실때 배우자와 여러 자녀분들중에 계약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변경하려면 몇가지 번거로운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고인을 청아공원에 모시면 문서에는 계약자 1분이 있습니다.
계약자분 신상에 변동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관계자를 따로 기재합니다만
관계자는 말그대로 관계자일뿐 계약자가 아닙니다.

공지사항은 계약자에게 드리게되고 안치단의 소유와 관리에 대한 모든 권리도 계약자분께만 있습니다.
기일과 생신날 요청이 있을때 열어드리는 안치단개방의 권리도 계약자만 가지게 됩니다.
물론 관리비납부의 의무도 1차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최근 가족의 해체가
빈번한 세월이라 계약자와 고인간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생기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실 경우 원계약자와 함께 오셔서 변경해주시기 바라며
계약자께서 주소와 전화번호등 변경이 생길경우 저희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시거나 전화번호 바뀔때 알려주시는 친지와 은행,통신,보험사등의 리스트에
아주 중요한 인연이 모셔져있는 청아공원도 꼭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031-977-9911 청아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표납골당 청아공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