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화장장 납골제한에 따른 안내
- 2002-12-20
화장증가에 따른 납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납골시설 추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등의 반대로 더 이상 납골시설 건립이 불가
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여건하에서는 부득이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고양 · 파
주시 제외) 거주자의 납골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부족한 납골시설을 타지방 자치단체나 민간 납골 시설로 분산
시킴으로서 납골수급을 원활 하게 하고 민간납골 시설을 활성화시켜 지역단위
납골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이용시민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장묘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를 당부 드립니다.
납골제한 내용
제한대상 : 타 지역(고양·파주시 제외) 거주자의 유골
제한방법
- 헌행 : 서울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납골가능
- 변경 : 서울시립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중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
울,고양·파주시에 주소를 가진자에 한해 납골 가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중 1부(원본)
시행일 : 2003. 1. 1 부터
※ 문의처 : 서울시립 장묘사업소 접수실 ☏ 02)356-9050, 031)962-7268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등의 반대로 더 이상 납골시설 건립이 불가
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여건하에서는 부득이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고양 · 파
주시 제외) 거주자의 납골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부족한 납골시설을 타지방 자치단체나 민간 납골 시설로 분산
시킴으로서 납골수급을 원활 하게 하고 민간납골 시설을 활성화시켜 지역단위
납골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이용시민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장묘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를 당부 드립니다.
납골제한 내용
제한대상 : 타 지역(고양·파주시 제외) 거주자의 유골
제한방법
- 헌행 : 서울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납골가능
- 변경 : 서울시립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중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
울,고양·파주시에 주소를 가진자에 한해 납골 가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중 1부(원본)
시행일 : 2003. 1. 1 부터
※ 문의처 : 서울시립 장묘사업소 접수실 ☏ 02)356-9050, 031)962-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