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 화장.납골시설 이용료 대폭인상/사용제한-연합뉴스
- 2003-04-25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 = 서울시립 화장.납골시설 이용료가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현재 무료인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로 5만원을 부과하고,
납골시설 사용료를 1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는 화장장 사용료를 1만5천원에서 15만원, 납골시설 사
용료를 1만5천원에서 24만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립 화장.납골시설이 위치한 고양, 파주 시민은 서울시민과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시는 또 올 7월 만장이 되는 6개 시립납골시설의 잔여분(1만2천여위) 사용을 내달
부터 서울, 고양,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하고, 일반시민에 대해서
는 부부중 1명이 이미 안치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시는 용미리 시립묘지 등에 조성중인 산골(散骨)공원은 무료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karllee@yna.co.kr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현재 무료인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로 5만원을 부과하고,
납골시설 사용료를 1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는 화장장 사용료를 1만5천원에서 15만원, 납골시설 사
용료를 1만5천원에서 24만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립 화장.납골시설이 위치한 고양, 파주 시민은 서울시민과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시는 또 올 7월 만장이 되는 6개 시립납골시설의 잔여분(1만2천여위) 사용을 내달
부터 서울, 고양,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하고, 일반시민에 대해서
는 부부중 1명이 이미 안치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시는 용미리 시립묘지 등에 조성중인 산골(散骨)공원은 무료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karllee@yna.co.kr